숙박 약관

숙박 약관에 대해서

1. 적용 범위

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,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.
당 호텔이,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,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, 그 특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
2. 숙박 계약 신청

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,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.

  • 투숙객 이름
  •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  • 숙박 요금(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.)
  • 기타 등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, 당 호텔은,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.

3. 숙박 계약의 성립 등

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

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, 숙박 기간(3일을 넘을 때는 3일간)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,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, 지불해 주십니다.

신청금은 우선,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,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,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, 잔액이 있으면,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.

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을 경우는,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,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
4.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

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, 당 호텔은,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.

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,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,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.

5. 숙박 계약 체결 거부

당 호텔은,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,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
  •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.
  •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.
  •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  •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.
  •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.
  • 천재 재해, 시설의 고장,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.
  • 가가와현 조례 제10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.

6. 숙박객의 계약해제권

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당 호텔은,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,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.)는,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,
단,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,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,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,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.

7.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

당 호텔은,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,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.

  •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, 법령의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,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.
  •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.
  •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.
  •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.
  • 가가와현 조례 제10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.
  • 침실에서의 담배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그 외 등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(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.)에 따르지 않을 때.

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,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
8. 숙박 등록

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.

  • 숙박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직업
  • 외국인에게는 국적, 여권 번호,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
  •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  •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또한, 받은 개인정보는 이용이력의 파악이나 호텔에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계처리, 희망하시는 고객에 대한 DM송부 및 문의에 대한 회신에 이용하셔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.

9. 객실 사용 시간

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로 합니다.
다만,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.

  • 초과 1시간당 1,320엔
  • 오후 2시 이후에는 객실 요금의 전액

10. 이용규칙 준수

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제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.

11. 영업 시간

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고,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, 비치 팜플렛, 각처의 게시,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.

  • 프런트·캐셔등 서비스 시간: ・문한 풀 오픈 /·프런트 서비스 풀 오픈
  • 음식 등 (시설) 서비스 시간
    [해물찻집 이소의 장인]
    낮 11:30AM~15:00PM(14:30PM 오더 스톱)
    밤 17:00PM~22:30PM(22:00PM 오더 스톱)

    [Cafe de fleur]
    9:00 AM~15:00 PM

전항의 시간은,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.그 경우에는,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
12. 수수료 지불

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,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의합니다.

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,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, 숙박권, 신용 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, 숙박객의 도착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,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.

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,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.

13. 본 호텔의 책임

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다만, 이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당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당한 마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만,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
14.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

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어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
당 호텔은,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을 때는,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,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.
다만,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,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,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.

15. 기탁물당 취급

5만엔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맡기지 않습니다.

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감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다만,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, 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16.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

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,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,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.

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,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져 있던 경우에 있어서, 그 소유자로부터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, 당 호텔은,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.
다만,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, 생물을 제외한 물건은 발견일을 포함해 3개월 보관해, 그 후 호텔에서 처분 합니다.

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,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,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.

17. 주차 책임

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,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,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고, 차량의 관리 책임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.
다만,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응합니다.

18. 숙박객의 책임

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.

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(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)(아침·저녁 식사 또는 저녁 식사를 수반하지 않는 숙박 시설에 적용)

고장
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기본 숙박료(실료(또는 실료+조식료))
추가 요금 ②음식료(또는 추가음식(조식 이외의 음식료)) 및 기타 이용요금
③서비스료(③×10%)
세금 이 소비세

    비고

  • 기본 숙박료는 탈리프에 제시하는 요금에 따라 다릅니다.
  •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미만에 적용하고,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어른 요금과 동요금을 받습니다.

별표 제2 위약금(제6조 제2항 관계)

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9일 전 20일 전
일반 14명까지 100% 80% 20%
단체 15명~99명까지 100% 80% 20% 10%
100명 이상 100% 100% 80% 20% 10%

(주)%는 계약해제가 된 인원수의 숙박요금(소비세·서비스료 포함)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
이용 약관

당 호텔을 이용하시는 고객은 호텔의 공공성과 고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숙박 약관 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규칙을 지켜 주십시오.
이 규칙을 지킬 수 없는 때는, 숙박 약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해, 숙박 계약을 해제시키고 받는 일이 있습니다.

기록

  • 객실내나 복도등에서 난방용, 취사용의 불 및 프레스용의 다리미등을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.
  • 침대 안의 그 외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, 흡연을 하지 말아 주세요.
  • 객실에 방문객을 초대하거나 객실 내 설비, 물품 등을 사용시키지 마십시오.
  • 호텔 내에 다음을 반입하지 ​​마십시오.
    • 동물, 조류
    • 현저하게 악취를 발하는 것
    •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화약이나 휘발유류 및 위험성이 있는 약품
    • 허가증이 없는 철포, 도검류
    • 상당히 다량의 물품
  • 호텔 내에서 도박,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말아 주세요.
  • 객실에서의 면회는 삼가해 주십시오.
  • 호텔 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.
  • 관내의 각종 설비 및 물품을 이동, 가공, 반출 또는 본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.
  • 긴급 사태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, 객용 이외의 시설에 들어가지 말아 주세요.
  •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.
  • 호텔 이외의 시설로부터 음식물의 출전을 취하지 말아 주세요.
  • 가운, 슬리퍼인 채로, 1층·조식 회장·호텔 밖은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.
  • 보관품의 보관 기한은, 특별히 지시가 없는 한,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.
    • 리셉션 및 클로크룸 6개월
    • 세탁에 의뢰의 세탁물 2개월
  • 호텔내에서의 쇼핑대, 티켓대, 택시대, 우송료등의 교체는, 거절하겠습니다.